재산세 조회, 고지서 없어도
5분이면 됩니다
위택스 이택스 납부내역 조회 및 납부확인서 발급까지 한번에
재산세는 납부기한을 단 하루만 넘겨도 미납 세액의 3% 가산세가 바로 붙습니다. 세액이 45만 원 이상이면서 한 달 넘게 미납되면 매월 0.66%가 추가로 붙어 최대 60개월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지서 한 장 못 받은 것 때문에 수십만 원을 더 내게 되는 일이 실제로 발생합니다.
고지서가 없어도, 이사를 했어도, 납부했는지 기억이 흐릿해도 위택스 또는 서울시 이택스에 로그인만 하면 내 재산세 고지 내역과 납부내역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5분이면 충분합니다.
납부기한까지 여유가 있지만 확인은 오늘 바로 해두세요!
금액 확인
납부내역 확인
위택스에서 재산세를 확인할 때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구분입니다. 납부 전이라면 "납부할 지방세" 또는 "고지내역" 메뉴에서, 납부 후라면 "납부결과" 또는 "납부내역 조회" 메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납부 전 재산세 고지내역 조회 (위택스)
납부 완료 후 납부내역 확인 방법
고지서를 아예 못 받았는데 납부기한을 넘기면 제 잘못인가요?
재산세 고지서는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으로 발송되기 때문에 미수령 책임을 납세자가 지게 됩니다. 이사 후 주소 변경을 하지 않았거나 우편함 관리가 안 된 경우에도 가산세가 그대로 붙습니다. 납부기간이 시작되면 고지서를 기다리지 말고 위택스에서 직접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납부확인서와 납세증명서는 다른 건가요?
네 목적이 다릅니다. 납부확인서는 재산세를 냈다는 사실 증명이고 납세증명서는 현재 체납이 없다는 증명입니다. 대출 심사나 계약 서류에서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발급하세요. 두 가지 모두 위택스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공동명의 부동산은 누가 조회 납부해야 하나요?
공동명의 부동산은 지분 비율에 따라 각 명의자에게 별도로 고지서가 발급됩니다. 단 대표 납세자 기준으로 고지서가 발송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본인 명의로 로그인해도 조회가 안 된다면 공동명의자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 납부는 한 사람이 일괄로 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