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기간 2026
7월 9월, 놓치면 가산세 3%
주택 토지 건축물별 납부 시기 완전 정리 및 분납 방법까지
"7월에 재산세 냈으니 끝났다"고 생각했다가 9월 고지서를 놓친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반대로 토지만 보유 중인데 7월에도 고지서가 올 거라 기다리다가 9월에 당황하기도 하고요.
재산세는 재산 종류마다 납부 시기가 다릅니다. 주택인지 토지인지 건축물인지에 따라 7월만, 9월만, 또는 7월과 9월 두 번으로 나뉘기 때문입니다.
납부기한을 단 하루 넘기면 미납 세액의 3%가 즉시 가산됩니다. 세액이 45만 원 이상이고 한 달 넘게 미납이면 이후 매월 0.66%씩 최대 60개월까지 추가됩니다. 고지서를 기다리다가 기한을 놓치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2026년 재산세 납부기간은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유한 재산 종류에 맞는 납부 일정을 지금 확인해두면 고지서가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하루라도 넘기면 가산세 3%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7월분
7월 16일(수)
~ 7월 31일(목)
주택(1기분) 건축물
선박 항공기
9월분
9월 16일(화)
~ 9월 30일(화)
주택(2기분) 토지
재산 종류별 납부 시기 완전 정리
| 재산 종류 | 납부 시기 | 비고 |
|---|---|---|
| 주택 (아파트 단독 다가구) |
7월 + 9월 | 연간 세액을 절반씩 분할납부. 세액 20만 원 이하면 7월에 한번에 부과 |
| 건축물 (상가 오피스텔 공장) |
7월만 | 연간 세액 전체를 7월에 한번 납부 |
| 토지 | 9월만 |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모두 9월 납부 |
| 선박 항공기 | 7월만 | 건축물과 동일하게 7월에 전액 납부 |
과세기준일 6월 1일의 의미
미납 시 가산 내용
한번에 내기 부담된다면 -- 분납 방법
분납은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는 분납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세액이 25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납 대신 카드 무이자 할부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동이체 전자고지 신청 시 소액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7월에 재산세를 냈는데 9월에도 또 고지서가 왔어요. 이상한 건가요?
정상입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세액을 절반씩 7월과 9월에 나눠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7월에 낸 것은 1기분이고 9월이 2기분입니다. 둘 다 내야 그해 재산세가 완납됩니다.
세액이 20만 원 이하면 7월에 한번만 낸다고 하던데 그럼 9월 고지서는 안 오나요?
네 맞습니다. 주택분 연간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라면 지자체 조례에 따라 7월에 전액이 한번에 부과됩니다. 이 경우 9월 고지서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작년에는 재산세를 냈는데 올해는 고지서가 안 왔어요. 왜 그럴까요?
재산세는 자동 갱신이 아닙니다.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자를 새로 확인하기 때문에 그 사이 소유권이 변동됐다면 고지 대상이 달라집니다. 또한 고지서가 이전 주소로 발송됐을 수도 있습니다. 위택스에서 본인 명의 고지 내역을 직접 조회해보세요.
위택스 고지내역 바로 조회하기납부기한을 캘린더에 저장해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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