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기간 2026 | 7월 9월 대상별 일정 총정리

재산세 납부기간 2026
7월 9월, 놓치면 가산세 3%

주택 토지 건축물별 납부 시기 완전 정리 및 분납 방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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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재산 종류에 따라 7월과 9월로 납부 시기가 나뉩니다.
아파트를 가진 분이라면 두 번 모두 챙겨야 합니다.

이런 실수, 혹시 하신 적 있나요?

"7월에 재산세 냈으니 끝났다"고 생각했다가 9월 고지서를 놓친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반대로 토지만 보유 중인데 7월에도 고지서가 올 거라 기다리다가 9월에 당황하기도 하고요.


재산세는 재산 종류마다 납부 시기가 다릅니다. 주택인지 토지인지 건축물인지에 따라 7월만, 9월만, 또는 7월과 9월 두 번으로 나뉘기 때문입니다.

하루만 늦어도 가산세가 붙습니다

납부기한을 단 하루 넘기면 미납 세액의 3%가 즉시 가산됩니다. 세액이 45만 원 이상이고 한 달 넘게 미납이면 이후 매월 0.66%씩 최대 60개월까지 추가됩니다. 고지서를 기다리다가 기한을 놓치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납부기간을 미리 알면 막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재산세 납부기간은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유한 재산 종류에 맞는 납부 일정을 지금 확인해두면 고지서가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7월분 납부기한: 2026년 7월 31일(목) 마감
하루라도 넘기면 가산세 3%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2026년 재산세 납부기간 한눈에 보기

7월분

7월 16일(수)
~ 7월 31일(목)

주택(1기분) 건축물
선박 항공기

9월분

9월 16일(화)
~ 9월 30일(화)

주택(2기분) 토지


재산 종류별 납부 시기 완전 정리
재산 종류납부 시기비고
주택
(아파트 단독 다가구)
7월 + 9월 연간 세액을 절반씩 분할납부. 세액 20만 원 이하면 7월에 한번에 부과
건축물
(상가 오피스텔 공장)
7월만 연간 세액 전체를 7월에 한번 납부
토지 9월만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모두 9월 납부
선박 항공기 7월만 건축물과 동일하게 7월에 전액 납부
착각 주의: 주택분 재산세는 7월에 냈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9월에 나머지 절반이 또 고지됩니다. 반대로 토지만 보유 중이라면 7월 고지서는 오지 않습니다.

과세기준일 6월 1일의 의미
과세기준일 2026년 6월 1일이날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실거주 여부 관계없음등기부상 소유자가 기준 -- 전세로 내줘도 납세의무는 소유자에게
매매 시 주의 6월 1일 이전 잔금 완료 시 매수인 부담6월 1일 이후 잔금이면 그해 재산세는 매도인 부담
고지서 발송 7월 초중순(주택 건축물), 9월 초중순(토지)일반우편 발송 -- 미수령 시 위택스에서 직접 조회 필요
부동산을 5월에 팔았는데 7월에 재산세 고지서가 나한테 왔다면? 6월 1일 현재 등기상 소유자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6월 2일에 집을 샀다면 올해 재산세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내 상황에서 정확히 누가 내야 하는지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내 재산세 납부 대상 지금 확인하기
납부기한 놓치면? 가산세 구조

미납 시 가산 내용

즉시 가산(납부지연가산세):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미납 세액의 3% 자동 부과
추가 가산(월별): 세목별 미납 세액이 45만 원 이상이고 한 달 이상 미납 시 매월 0.66% 추가 (최대 60개월)
체납 처분: 장기 미납 시 부동산 예금 등 재산에 압류 처분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한번에 내기 부담된다면 -- 분납 방법
분납 조건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 초과250만 원 이하는 분납 신청 불가
분납 기간 납부기한으로부터 최대 2개월 이내납부기한 이후 분납이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고지서 수령 후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신청위택스 온라인 신청 또는 전화 방문 모두 가능

분납은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는 분납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세액이 25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납 대신 카드 무이자 할부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동이체 전자고지 신청 시 소액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7월에 재산세를 냈는데 9월에도 또 고지서가 왔어요. 이상한 건가요?

정상입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세액을 절반씩 7월과 9월에 나눠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7월에 낸 것은 1기분이고 9월이 2기분입니다. 둘 다 내야 그해 재산세가 완납됩니다.

세액이 20만 원 이하면 7월에 한번만 낸다고 하던데 그럼 9월 고지서는 안 오나요?

네 맞습니다. 주택분 연간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라면 지자체 조례에 따라 7월에 전액이 한번에 부과됩니다. 이 경우 9월 고지서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작년에는 재산세를 냈는데 올해는 고지서가 안 왔어요. 왜 그럴까요?

재산세는 자동 갱신이 아닙니다.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자를 새로 확인하기 때문에 그 사이 소유권이 변동됐다면 고지 대상이 달라집니다. 또한 고지서가 이전 주소로 발송됐을 수도 있습니다. 위택스에서 본인 명의 고지 내역을 직접 조회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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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에서 지금 바로 내 납부 내역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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