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계산방법
3단계로 내 세액 직접 확인
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 x 세율 -- 1주택 특례까지 한번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았는데 금액이 예상보다 훨씬 많아서 당황하셨나요?
실제로는 공시가격에 세율을 바로 곱하면 안 됩니다. 중간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는 할인율이 끼어들고 거기에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까지 더해져야 최종 납부액이 나옵니다.
재산세 본세에 도시지역분(과세표준의 0.14%)과 지방교육세(본세의 20%)가 합산되기 때문에 실제 납부액은 본세보다 약 30~35% 더 높게 나옵니다.
공시가격 확인, 과세표준 계산, 세율 적용 이 순서만 따르면 내 재산세를 스스로 추산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라면 특례세율로 수십만 원을 절감할 수 있는데 고지서에 제대로 반영됐는지도 직접 확인 가능합니다.
하지만 고지서에 실제로 반영됐는지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주택 재산세 최종 납부액 계산식
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
↓
과세표준 x 세율 = 재산세 본세
↓
본세 +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
= 최종 납부세액
3단계 계산 흐름 상세 설명
조회 방법: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 - 공동주택 공시가격 검색
일반 주택(다주택 법인): 공시가격 x 60%
1세대 1주택 특례:
공시가격 3억 이하 x 43%
3억 초과 6억 이하 x 44%
6억 초과 x 45%
이후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를 합산하면 최종 납부액이 완성됩니다.
2026년 주택 재산세 세율표
| 과세표준 구간 | 일반 세율 | 1주택 특례세율 |
|---|---|---|
| 6천만 원 이하 | 0.1% | 0.05% |
| 6천만~1억 5천만 원 | 6만 원 + 초과분의 0.15% | 3만 원 + 초과분의 0.1% |
| 1억 5천만~3억 원 | 19.5만 원 + 초과분의 0.25% | 12만 원 + 초과분의 0.2% |
| 3억 원 초과 | 57만 원 + 초과분의 0.4% | 42만 원 + 초과분의 0.35% |
= 12만 원 + 14만 원 = 약 26만 원
위 금액은 계산 구조 이해를 위한 참고용 수치이며 실제 고지 금액은 세부담 상한제 감면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예상 세액은 위택스 지방세 미리계산 또는 부동산계산기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꼭 알아야 할 부가세 2가지
공시가격이 급등해도 -- 세부담 상한제
공시가격
3억 이하
105%
전년도 대비
최대 상승 한도
공시가격
3억~6억
110%
전년도 대비
최대 상승 한도
공시가격
6억 초과
130%
전년도 대비
최대 상승 한도
자주 묻는 질문
고지서 금액이 내가 계산한 것보다 훨씬 많이 나왔어요. 왜 그런가요?
가장 흔한 원인은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를 빠뜨린 경우입니다. 재산세 본세에 이 두 항목을 더하면 약 30~35% 금액이 올라갑니다. 또한 1세대 1주택 특례가 미적용됐거나 공시가격 확인을 잘못 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피스텔도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1세대 1주택 특례는 주택분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 등)에만 적용됩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물로 분류되어 일반 세율이 적용됩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도 특례세율을 받을 수 있나요?
세대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라도 세대 내 다른 주택이 없다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분별로 각자 고지서가 발급되므로 각각의 고지서에 특례가 반영됐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1주택 특례 적용 여부 확인하기계산 구조를 알았다면 이제 내 공시가격으로
실제 예상 세액을 직접 확인해보세요.